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96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증15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증15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