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1:00 ~01 :1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 지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지갑을 본 적 없다.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계산을 안 했냐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돈을 꺼 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던지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 다가가 식탁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CCTV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 년 자백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