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25 2019도6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97,750,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로부터 59,500,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고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