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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도2008 판결
[준강도상해][집17(4)형,042]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실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결국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종합하여도 본건 준강도 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라는데 있다.

원심은 증인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자기 자신이 이 사건 절도범행의 진범인이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본건 자전거 절도의 진범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를 배척하였는 바, 제1심 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증인 기재에 의하면, "당시 증인(피고인이라는 기재는 증인의 오기로 인정됨)이, 국산자전거 1대를 끌고 방첩대 있는 골목까지 약 10메타까지 갔다 놓고 잠을쇠를 끊으려는데 그 앞에 있는 땅콩장사가 보는것 같기에 자전거를 그곳에 놓아 두고 그 길로 쭉 올라가다가 어두어서 되돌아 내려오는데 대구상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에 보았더니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양어깨를 잡고 타인이 피고인의 발목을 잡고 구타하기에 구경하는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곳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려다 잡혔다고 하기에 양심에 가책이 되어 그냥 도주하였읍니다" "증인은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입니다"라고 되어있어 위 주인 공소외 1의 증언취지는 본건 자전거를 공소외 1 단독으로 절취하려고 자전거를 10메타나 끌고 가서 자물쇠를 끊으려다가 땅콩장수에 발각될 우려가 있어 현장을 피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절취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이어서 본건 자전거 절도범은 동 증인이고, 피고인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외 1의 증언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진술이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그 증언내용이 증인 자신이 진범인이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속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본건 자전거 절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좀 불확실한 공소외 3, 2의 증언기재를 종합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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