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3 2019가합10755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56,750,000원 및 2019.5.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