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612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 11. J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5. 14:20경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L주유소 건너편 산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올랜도 승용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4.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