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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9가단2038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ㆍ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6. 3. 수용개시일을 2019. 7. 29.로 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7.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90,400,000원과 추가손실보상 등(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의 명목으로 23,582,460원을 각 공탁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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