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3 2018가단224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ㆍ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10. 수용개시일을 2019. 2. 7.로 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13,906,02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