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7나61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피고 F”을 “피고 B”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