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3. 24. 00:30경 서울 마포구 D 앞에서 길을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41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당사자들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옆에서 “너희 경찰 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위 G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