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 20. 04:34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이 택시(E)를 운전하다가 자신들을 충격할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2회 찬 다음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얼굴을 2회 밀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4:48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되어 온 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지하자 H의 가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