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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5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사장인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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