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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시흥구 고매로 34번 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528에 있는 영남 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0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고령 임에도 신부전증으로 투병 중이 던 동생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 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병원의 고용의사로 일하기 위해 출퇴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점, 그 후 투병 중이 던 동생이 사망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유인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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