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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7 2016나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2010. 4. 10.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1,95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와 같이 차용함에 있어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자신의 통장을 C에게 사용하도록 해줌으로써 D에게 위 1,9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D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D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1,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항소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불복하고 있다). 2.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은 다양하므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그 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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