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4. 피고에게 양산시 원동 선리 2094-1 임야 1,0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지로 하여 건축면적 124.85㎡, 연면적 111.31㎡인 지상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1. 20. 이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3. 피고에게 위 건축신고에 따른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07. 11. 26.)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축신고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건축신고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서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법리 및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건축법(2008. 3. 2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