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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지명수배되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8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5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약 2주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3행의 ‘D’은 ‘L’의, 같은 행 ‘E 유흥주점’은 ‘M 유흥주점’의, 제9행, 제13행 각 ‘F’은 각 ‘N’의,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7번 '은'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7번 ’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고, 범죄사실란 별지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란 ‘1. 영수증'이 각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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