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 교차로 도로를 3 공단 치안 센터 쪽에서 만평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3 세) 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