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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9 2020가단1247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4. 1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계약기간은 2019. 12. 15.부터 2021. 12.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16.부터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8. 12. 피고에게 월차 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4.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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