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8.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인천 중구 D 2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인천 중구 F, 1층에서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 16. C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 기간 2014. 1. 20.~2016. 1. 20.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은 C에게는, 2014. 1. 17.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기간 2014. 1. 17.~2016. 1. 16.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다. E은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과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중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라.
E은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16노 2350, 3547(병합)}, 위 판결이 2016. 11. 3.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 29.경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6. 7. 20. 피고와 체결한 공제기간 2014. 1. 15.~ 2015. 1. 14., 공제한도 1억 원인 공제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공제사고 등에 관하여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101,726,027원을 공탁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7017호), 그중 원고는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1, 13호증, 을나 제3호증, 을라 제3호 증, 을마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중개보조원인 E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