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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6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15:18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층 계단에서, 처인 D와 다투던 중 위 D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화가 나 위 F, G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이 개새끼야, 니네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 씨발 새끼들아, 그래 처벌해라, 처벌해,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재활용 바구니를 집어 들어 위 G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8. 15:4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성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던 중 I 성당 앞에 놓여 있던 철로 된 재질의 바리게이트를 집어 던져 피해자 J 관리의 I 성당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성모마리아상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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