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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76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F, H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에게 2,74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 I을 통하여 계 불입금 일부를 지급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합계 2억 8,73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임에도 원심에서 피해 변제가 이뤄 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 부분도 이심이 되나, 피고인의 항소장에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 이유서에도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직권으로 심판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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