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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1 2017노11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배임 수재 범행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전무이사로서 하청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의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하청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3년 간의 장기간에 걸쳐 하청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들 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것이고,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과다 책정된 납품 가액 중의 일부를 하청업체들 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6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기간과 범행 횟수 및 수재 횡령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의 배임 수재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H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의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한 후 위 H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품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하청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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