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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53177
조합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219,32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1978. 9. 1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인천 부평구 D 도로 1,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E부터 매수한 자로서 2011. 6. 15. E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1가단56254)를 제기하였는데, 2012. 1. 12.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2. 2.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현재까지 E의 명의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10. 6. 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가 2015. 12. 14.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았고, 2016. 1. 28.경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1.부터 2016. 3. 2.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 및 각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통지를 하고, 2016. 3. 2.경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16. 3. 3.부터 2016. 3. 7.까지로 정하여 분양연장공고 및 각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연장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명의자로서 민법이 정한 소유자인 E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E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고, 2016. 7. 13.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의 정관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고, 소유권ㆍ지상권 등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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