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5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오전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계좌번호 등을 대여해 주면 1개 당 1일 20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본건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 우체국 D 계좌번호,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우체국 거래 내역서, 현금 인 출시 촬영된 CCTV 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