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2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79]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 01:20 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 세) 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677]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휴대전화 부분 피고인은 2018. 6. 27. 01:14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944에 있는 상가 건물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금 목걸이 부분 피고인은 2018. 6. 27. 01:32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 14K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279]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 진술서 [2018 고단 6677]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