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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6고정24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6. 경 서울 강서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손님 F 등에게 보도 방업체 ‘G’ 업주인 H로부터 공급 받은 성명 불상의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과 I은 2015. 9. 26. 22 시경 이 사건 단란주점에 갔고, 그 후 J이 F과 I의 권유로 합류한 사실, F 등은 불상의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 이 사건 당일 23:16 경부터 23:28 경까지 이 사건 단란주점과 ‘G’ 이라는 상호로 도우미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H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 H는 그 무렵 이 사건 단란주점의 요청이 있으면 도우미를 알선해 왔던 사실, J이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아가씨 3명과 놀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F 등이 2015. 9. 27. 00 시경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비용 계산 문제로 종업원 K 와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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