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