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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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