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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0:24 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금 천 광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 남로 2186번 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주 취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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