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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50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에서 몸을 뒤로 돌려 뒷좌석에 있던 자신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무릎 부위를 세게 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을 음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나.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일 남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오른쪽 어깨 부위와 왼쪽 무릎 부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의 남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 피고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나가라며 자신을 밀면서 택시 뒷문을 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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