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5. 자신 및 동생인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1,800만 원(= 360만 원 840만 원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27. 2,000만 원, 2018. 4. 1. 800만 원, 2018. 4. 5. 1,000만 원 합계 3,800만 원(= 2,0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C(이하 ‘이 사건 가상화폐’라고 한다)의 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2018. 3. 27.부터 2018. 4. 5.까지 피고에게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는 2018. 3. 5.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800만 원을 전달받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