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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구단4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2. 23: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이후 혈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임이 확인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21.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시 막걸리 1병만을 마셨으나 이전에 위암 수술을 받은 사정 등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량에 비해 높게 나왔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를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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