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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3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B사업’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의신청절차 등을 거쳐 피고가 공개한 문서 중 가장 중요한 문서인 ‘설계변경검토보고’(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의 결재일자 및 결재란이 고의로 삭제되어 위, 변조된 상태로 공개되었다.

또한 원고가 당초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특정 건물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를 공개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통지서에 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였다고 표시하였다.

이러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는 재차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수고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는 홈페이지에 잘못된 행정처리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소정의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 2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다104805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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