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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0 2017가단261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라남도 무안군 L 답 399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전라남도 무안군 L 답 3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비율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소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무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위와 같은 농지의 경우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한데,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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