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농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 완료된 농지(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관리구역 내 토지)로서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하가 되는 분할을 할 수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소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하가 되는 분할을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이 2,615㎡에 불과하여 결국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