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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13 2014가단2025
공유물분할
주문

1. 익산시 O 답 3,830.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익산시 O 답 3,8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여서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1 내지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으며, 특히 같은 조항 제2호에 의하면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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