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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6호), 손전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증 제10, 11, 20, 21, 23 내지 26호는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각 압수물을 각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피해자 환부 선고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피해자 환부의 선고는 장물의 처리에 관한 것일 뿐 몰수ㆍ추징과 달리 형이 아니므로 당심에서 피해자 환부의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2면 제8행의 “범죄일람표 (Ⅰ), (Ⅱ)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합계 28,395,9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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