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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나20465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 아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B이 2016. 10.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이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M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2016. 10. 19. 원고 B과 사이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취하하였음에도, 원고 B은 피고에게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누락된 확인서면만을 교부하였을 뿐 위 합의서에서 정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교부하지 않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반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는 그 약속을 믿고 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반환하였으나, 원고 B은 그 후에도 위 합의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과 피고는 2016. 10. 19.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B은 피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N 및 F 소유의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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