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구단14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3. 6. 00:40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50 영남네오비스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와룡로 97 주차장 앞까지 약 6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4.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던 점, 원고가 평소 술을 마시면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인터넷 A/S 기사로 일하고 있어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