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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구단11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3. 29. 02:1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5. 1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에는 술을 마실 때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가 발전소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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