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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8 2017가합53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705,882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76,470,5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17. 1. 17. 사망한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2013. 8. 21. 망인에게 650,000,000원을 K 토지 구입대금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망인은 피고에게 위 65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법정상속분인 3/17에 해당하는 114,705,882원(= 650,000,000원 × 3/17), 원고 B, C, D, E, F, G, H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각 법정상속분인 2/17에 해당하는 각 76,470,588원(= 650,000,000원 × 2/17)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각 2018. 4. 4.부터[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주에게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이 때 ‘상당한 기간’은 소비대차 계약의 목적, 금액,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것으로 보고, 피고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의 다음 날인 2018. 4. 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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