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경 월 보험료 34,000원의 우체국 건강보험, 2010. 3. 24.경 월 보험료 42,000원의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2010. 3. 31.경 월 보험료 13,110원의 AIG 'A 가족사랑종합보험‘, 2010. 3. 31.경 월 보험료 14,540원의 AIG '슈퍼운전자보험’에 순차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6.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좌상,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0. 8. 5.경까지 21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동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입원하여 사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도 단순한 약물치료, 물리치료에 불과하여 충분히 통원치료를 통하여도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9.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총 49,418,18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료자문분석 기록 첨부, 심평원 및 통계청 문제점 재첨부, 보험가입 및 지급내역 첨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A 보험사 자료
1. A 분석자료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