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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월 보험료 51,040원의 우체국 의료장비보장보험, 같은 날 월 보험료 9,900원의 우체국 안전벨트보험, 같은 날 월 보험료 44,500원의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 같은 날 월 보험료 75,000원의 평생OK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9.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우측 수근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09. 2. 25.경까지 28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동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입원하여 사후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도 단순한 약물치료, 물리치료에 불과하여 충분히 통원치료를 통하여도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5.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총 18,594,0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료자문결과 회신),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기록, 금융거래내역 첨부)

1. 보험사 자료 첨부, 의무기록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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