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기획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범한 사기죄로 인하여 3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피해 변제를 하지는 않은 점, 위 ① 의 사정은 이미 원심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