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44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4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생계 곤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생계가 곤란 하다는 이유로 절도 등의 범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