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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7노3833 (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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