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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0 2018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3:1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BS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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