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07:25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있는 ‘비치캐슬’ 앞 도로부터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의 전과는 17년 전의 것밖에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