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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309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5. 21.자 대출금 원금 2,685,023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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