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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일 1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인천 부평구 B(C 병원) 뒤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F) 및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I) 2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빌려준 접근 매체가 2차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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